엔진하자로 무상수리를 원함

사건번호 2017-0352452
접수일자 2017-05-16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소비자가 기아포르테를 6년전에 구입했는데 2. 엔진의 하자가 발생하여 정비업체를 가니 리콜대상은 아니라고 함. 3. 그런데 타 정비업체에서는 처음부터 엔진하자라고 함.

답변 내용

1. 리콜대상에 해당된다고 하? 피해구제신청을 통하여 객관적인 점검을 받아 보라고 안내함. 2. 피해구제접수와 준비서류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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