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라이팬 유독한 가스냄새 원인

사건번호 2017-0351203
접수일자 2017-05-16
품목 기타조리기기·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이케아에서 후라이팬 구입을 했음 -사용을 하려고 불에 올렸는데 손잡이부분에서 유독한 가스냄새가 남 -업체에서는 제품을 보내라고 하는데 단순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게 아닌거로 봄 -소비자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밝힐수 있는지?

답변 내용

<상담> 제품을 업체로 보낼수 없다면 제품에대한 냄새의 원인을 실허할수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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