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하자 후 김치등 내용물의 보상 피해문의
상담 내용
-김치냉장고 구입 후 사용 중 우측에 김치를 담궈서 보관을 함 -5/7일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치킨무가 상해 있음 -5/8일 업체 담당자가 방문하여 수리/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함 -소비자는 몇일전 17리터통 4단의 김치를 담금(열무네단과 부추쪽파를 담금) -업체 방문시 치킨무 17리터 절반 정도 상한 부분은 확인을 함 -소비자는 업체의 방문전 김치를 담고 부패하여 폐기처분한 것은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를 받음 -소비자는 업체의 제품하자로 인해 김치가 상한것으로 김치구입영수증 또한 제출이 가능함 -소비자는 사진을 찍어놓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으로 배상이 어렵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업체가 신속한 처리를 해주지않아 김치냉장고 안의 음식물 또한 상할것으로 보이는 바 업체는 음식물의 전액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 함 -또한 소비자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신속하게 상담이 진행되지 않아 통화료 또한 배상을 원함 -소비자는 업체의 김치냉장고 하자로 인한 음식물의 전액 보상과 통화료 배상을 원함
답변 내용
-업체에 팩스를 보냄 결과 확인 후 재상담 안내함 -5/11일 업체 답변 내용 소비자님의 김치냉장고 환급진행을 함 소비자님 김치냉장고에 보관중이던 김치 17만원 배상을 협의 하고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