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그릴 사용중 식탁 유리 파손에 대한 배상요청

사건번호 2017-0350157
접수일자 2017-05-15
품목 전기프라이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전기 그릴 사용 -과열로 인해 식탁 유리가 깨지는 사고 발생함. -해당업체에서 사용주의사항에 별도 표시 없는 부분 인정히여 유리판 보상해주기로 함. -5년전 구입한 제품에 대해 구입 영수증 제출 -구입가 전액 배상 안되고 50%만 배상해준다고 함. -구입가 전액 배상요구할 수 잇는지 문의

답변 내용

-손해본 제품에 대한 구입일이 1년이내라면 구입가 전액 배상 가능하지만 1년 경과후 제품에 대해서는 경과일수에 따른 가치 감가 -잔손가치 배상 진행 5년 경과된 제품에 대해 50% 배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배상 진행된것으로 사료됨을 설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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