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충전 중 화재로 시험 분석자료 요청건

사건번호 2017-0354875
접수일자 2017-05-17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년 5월경 LG 휴대폰 'G5' 개통하고 사용함 -2017년 4월 6일 정품 충전기로 정품 배터리팩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함 -사람이 없었다면 화재가 발생할 상황이였으나 사람이 있어서 진압되였음 -LG에 문제 제기하니 원인 파악을 위해 시험분석을 한다고 하여 문제가 생긴 제품을 시험 의뢰하였음 -원인 분석 결과 업체의 답변은 이물질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함 -원인 분석을 하였다는 시험성적서 자료를 요청하니 열람만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가 재 사용에 대한 불안으로 업체의 비밀을 제외한 원인 분석한 시헙성적서 자료를 소비자가 자료로 받아볼수 있게 요청함

답변 내용

-업체에게 시험성적서 자료 요청해보기로 함 -업체공문발송 -팩스 전송 확인되지 않아 재 전송함(3:02) -6월 7일 소비자 통화 `LG 전자 연구원이 방문하여 설명은 하였고 원인을 알 수 없으나 0.1%알루미늄에 의한 화재였다고 함 `새것으로 교환 받음으로 합의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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