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보수 이행하지 않아 문의

사건번호 2017-0335062
접수일자 2017-05-10
품목 기타인테리어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6년 12월 4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함. 2. 4월달에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음. 3.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후 시공하자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인테리어 설비업자에게 발송해야 함. -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하자보수를 지연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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