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에서 나온 이물질에 대한 보상건

사건번호 2017-0335069
접수일자 2017-05-10
품목 분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소비자께서 2017년 5월 9일 생후 1개월 아기에게 먹일 분유에서 이물질 발견되어 해당제품 콜 센타로 전화하니 기본적인 사과와 환불이나 새제품 교환에 대한 설명하며 택배로 물품 반품하라고만 하는데 이런 경우 별도 보상기준이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 소비자님께 관할 지자체 위생과로 신고 및 처리 가능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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