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햄버거 이물질로 인한 단순치주염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7-0435536
접수일자 2017-06-13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서울역 사내에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음 -치아 파절이 되어 진단서를 안내하고 보험처리 절차 진행을 함 -보험회사에서는 50만원 배상 안내함 -치과에서는 한개 당 치료비가 100만원 이상이며 차후 관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안내함 -롯데리아에서는 보상처리를 할수 없다고 안내 받음 -소비자는 업체의 햄버거 섭취 후 발생한 상해로 인해 음식물 섭취를 잘못하여 10키로가 빠짐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치료비 전액과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배상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함 -소비자는 롯데리아와 협의 진행을 원하며 보험회사의 배상액은 인정할 수 없음 -소비자는 음식을 씹는데 거부감이 있으며 조속한 배상을 원함

답변 내용

-업체에 팩스를 보냄결과 확인 후 재상담 안내함-6/22일 업체답변이 없어 소비자는 진행사항여부 안내를 요청함소비자는 답변이 없으면 소송방법등 처리진행여부 확인방법 문의함업체와 통화 후 신속한 답변과 처리진행 방법 안내하기로 함-서울역사 내 롯데리아 팩스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안내받음소비자에게 안내함-6/22일 업체담당자 전화 [전화번호]업체통화내용치아파절이 아니고 단순치주염으로 패티가공업체의 보험사에서 처리진행을 한경우임진료비는 18만원으로 보험회사에서 50만원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가 되었고 추후치료 받은 금액의 청구를 안내를 함선입금 1500만원의 입금을 요청함 소비자의 협의내용은 협의 불가함-소비자 피해구제신청 안내함 문자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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