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분양후 질병상황암

사건번호 2017-0434863
접수일자 2017-06-13
품목 애완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애견 분양샵에서 분양을 받음 질병3대질병이 걸려 있었음 -코로나 -키우던 강아지도 감염 분양삽에 입원 치료중 -14일 이내 교환 가능 환불은 안된다고 함 -동물보호법 기준상으로 질병에 걸린 생명체는 환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새로산 강아지의 완치상태도 정확하게 알수 없는 상황임

답변 내용

-3대질병으로 분양샵에서도 완치를 알수 없는 경우라 환불가능합니다 -새로산 강아지의 완치증명서와 강아지 인도 키우던 강아지의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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