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염색 후 부작용 발생 문의

사건번호 2017-0428792
접수일자 2017-06-12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미용실에서 염색을 함. 염색 후 -염색전에 두피 약하여 순한약을 사용해 달라고 ?어 후 여색을 한. 그런데 염색 후 발진등등 부작용 발생 함.. -이런사실을 미용실로 알리니 모르쇠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답변 내용

-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 치료받으시기전에 업체로 이런 사실을 알리고 치료를 받으시길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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