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트러블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의료 기기의 위약금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2.6. SNS에서 피신청인의 가슴확대기기 "이브라"에 대한 홍보물을 보고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상담한 후 39개월 월399900원 자동결제하기로 하고 신청함. - 사용방법은 하루에 2~3시간씩 일주일정도 사용하고 그 다음주부터는 1시간씩 늘려서 사용하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안내받음.
- 일주일은 2~3시간 사용하고 이후부터 한시간씩 늘려 사용했는데 4시간 이상 사용이 어려웠으며 수면시간 동안 착용할 때는 공기압이 빠져 다시 착용해야 했고 3주정도 사용했을 때 기기모양대로 피부트러블이 발생되어 간지러움으로 참을 수 없었음. - 이런 이유로 피부과 진료받고 2017.3월말경 부작용으로 사용불가하므로 해지 요구하니 위약금 요구하며 상담당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했다 주장함.
- 피신청인측에 진단서를 보내면 제조사측과 협의해 보겠다 했으나 진단서에 "이브라"를 사용해서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는 문구가 없다며 처리 거부하여 제품명을 표기하여 진단서를 재발급 받아 제출한 상태이나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렌탈료는 계속청구되고 있음. - 신청인은 위약금(약90만원과 기기반납비용 15만원) 없이 계약해지 요구함.
답변 내용
- 5.11(14:40)메일주소 안내드리고 계약서 요청함. - 계약당시 링크주소를 받아 전자서명을 했고 휴대폰으로 계약서내용을 전달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