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즙 부작용 피해

사건번호 2017-0340140
접수일자 2017-05-11
품목 천마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6

상담 내용

-2016월경 트럭에서 천마즙 판매한다는 광고를 듣고 천마즙 2박스 300000원정도에 구입하고 10개월 할부 결제하였다. -섭취하고 설사를 하여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였다. -7봉지정도 남아 있는데 구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함.

답변 내용

-노상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로 볼수 있음으로 14일이내 청약철회 가능함. -건강식품 섭취하고 부작용 발생하였다면 사실관계 입증이 될 경우 남은 제품에 대해 환급 가능할것이나 입증되지 않는다면 구제는 어려울듯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