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사하다 이가 부러짐

사건번호 2017-0324753
접수일자 2017-05-04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5/3일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이가 부러짐 2.뭔지모르고 삼킨것으로 확인이 안됨 3.반찬에 깍두기먹다가 이가 반으로 갈라지는 현상이 있음 4.업체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함 5.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6.업체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하는데 신고가능한지 궁금

답변 내용

5/4 식사중 이가 부러짐은 입증자료가 필요함 이물질에 대해 자료가 없으면 보험처리 받기 어려움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구청 식품위생과에 신고가능함 보상은 업체와 협의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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