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를 하기로 하고 난후 업체에서 해지를함

사건번호 2017-0325221
접수일자 2017-05-04
품목 콘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콘도를 계약을하고 난후 업체에서 해지를 한경우 소비자가 사용을 하기로 하고 업체에서 해지를 한경우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상담을 함

답변 내용

콘도 에서 계약을하고 난후 해지를 할경우 업체에서 1만2천을 지불을 하고 해지를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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