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위치에 따른 하자 발생 기준 관련 건
상담 내용
- 2015년 05~06월경 엘지 냉장고 구입함 - 그런데 최근에 냉장고 온도가 떨어져서 a/s 요청함 - 기사님께서 수리를 하시면서 냉장고의 위치로 인한 하자 발생이라 하셨음 - 그러면 처음부터 냉장고 위치 가능 여부의 대해서 고지를 해 주었어야 하는 것인지 - 아닌가 해서 본사로도 문의 해 보았으나 별다른 해명이 없었음 - 수리비 환불을 요청하고 싶음 - 환불이 어렵더라도 해명은 듣고 싶음
답변 내용
- 냉장고 위치로 인한 하자 발생 여부의 대해서 설명 및 고지는 해드려야 하는 것은- 맞으나 현실적으로 기사님께서 고지를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임.- 우선 업체로 사실 확인을 위해서 공문 발송하기로 함- 회신 답변은 3~10일 소요될 수 있음====================================- 06.12일 [이름]부장님 fax [전화번호]번 회신 답변=>?박이장이나 벽에 밀착 되지 않도록 통풍이 되게 사용하시라는 주위사항으로 말씀 드린 사항으로 고객께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적으로 받아 들인 오해로 민원실에서 엔지니어링 응대에 사과 드렸다 합니다=> 이번 고장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므로 수리비환불은 불가하다는 회신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