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먹고 배탈이 난 경우 배상요구

사건번호 2017-0335029
접수일자 2017-05-10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4.23일에 햄버거를 먹었는데 본인과 동생이 아파서 응급실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함 2. 그날 먹은 것이 맥도날드측에서 진단서를 요청을 함 3. 햄버거라는 음식으로 인한 진단서를 요청을 하니 위 내시경을 하지 않으면 햄버거라는 이름이 안들어가서 배상이 안된다고 한다. 4. 햄버거라고 기록을 할수 없는데 그런 진단서를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답변 내용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를 통해서 조정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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