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혼입된 이물질로 인한 치아손상 배상 및 합의 후 이의제기

사건번호 2017-0346038
접수일자 2017-05-15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버거킹 햄버거 섭취 중 쇳덩이가 나와 인플란트에 훼손이 생김. - 치료비 보상은 해주겠지만 경비와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은 20만원만 해준다고 함. - 치료를 받기 위해 직장도 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과 추 후 치아에 문제가 생길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또한 합의서를 받고 식약청에 신고를 해도 되는지?

답변 내용

- 음식물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변질이 된 경우 동종제품의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그로인한 신체상의 해는 치료비와 경비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치료비와 경비 보상을 받고 합의에 동의를 한다면 추 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양자간의 합의로 보여짐. - 합의 후 이의제기 가능한지 여부는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도록 함.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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