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의 실수로 식초가 아닌 후드청소원액을 넣어먹어 발생한 부작용 배상문의
상담 내용
* 17. 5. 11일 매장(매점)에서 쫄면을 먹음 -여러명이 같이 먹음 -식초 가미해서 먹음 -나중에 알고보니 식초가 아닌 후드 청소원액이라고 함 * 먼저 먹은사람이 쓰다고 얘기를 해도 오이가 쓴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감 * 당일 복통 설사 구토로 병원방문 * 출근도 하지 못함 * 13일 다른 분도 부작용으로 병원방문 * 매점에서는 치료비 배상은 가능하지만 일실소득 배상거절 * 처리문의
답변 내용
=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일실소득 배상가능 =후드청소원액 위험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