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가디간)세탁하자 배상 관련

사건번호 2020-0060208
접수일자 2020-01-31
품목 기타의류·섬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 1.(어디서) 파크렌드(누가) 본인(무엇을) 의류(가디간)(어떻게) 세탁하자(왜) 소비자는 1년 전 매장에서 가디간을 구매 착용 중 물 세탁읗 함.-세탁 후 의류가 수측되어 착용불가함.-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방법 문의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세탁 후 제품 하자 발생시 의류 전문기관 심의를 받도록 안내함.2.의류 전문 심의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지역(광주)의류 심의기관으로 문자 전송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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