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공간 천장 LED 전등 폭발 사고

사건번호 2020-0061363
접수일자 2020-02-01
품목 전등·전구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24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 30분 경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상계주공 16단지) 에서 천장 LED 전등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람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유리 파편으로 인한 찰과상 + 재산손실이 발생했습니다.아파트 전기설비 전문가 분이 오셔서 조사했을때 전기의 합선이나 누전은 절대 아니고 100‰ 제품 문제라고 했습니다.서진전기(주) 회사에서 LED 전등과 설치까지 돈을 지불하고 계약했습니다.설치한지 약 2년 정도 되었고 폭발이 난 작은방뿐만 아니라 부엌 큰방 작은방2 에도 해당 전등으로 모두 교체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폭발 사실을 회사에 알리니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며 AS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교체 보상조차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AS 기간은 약 1년이라고 합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든 고소를 하든 배째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민사소송 통해서 보상 받으려고 합니다.관련 절차와 지원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공산품 (전구) 관련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베이스불량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흑화현상 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 보증 기간 : 6개월 2) 유통과정에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따라서 소비자의 사용상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라면 사업체는 동 제품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비자의 사용방법과 제품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나 원인규명 입증이 어렵거나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사업자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할 책임이 있으며 약정품질보증은 제품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으로 품질보증서 내용에 따라 그 책임내용과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다만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따라서 제품불량시 위 보상기준을 근거로 하며 그로 인한 신체 부작용 피해 사실이 해당제품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입증될 경우 민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 손해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바 치료비 포함한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사업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 책임 인정합니다.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ARS 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으로 문의.상담하시어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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