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음료 이물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925015
접수일자 2018-12-20
품목 기타문화·오락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11.1 풀바셋 커피숍에서 유자 시크 주문하여 섭취함.-섭취중 음료에서 플라스틱 이물이 나옴.-소화장애가 있는데 이물 들어간 음료 섭취하고 증상이 심해짐.-피해보상 요구하였으나 협의되지 않고 있음.-구제받기를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이물로 인해 피해 발생한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되어야 할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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