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제 신체손상에 따른 배상
상담 내용
- 구입처 : 롯데홈쇼핑- 구입일자 : 10/29- 홈쇼핑에서 염색약을 구입- 아침에 염색했는데 저녁에 목뒤에 짖물발생- 홈쇼핑에 문의하니 병원진료후 영수증 첨부하라함- 금방 낫지 않았고 병원2회 방문함. 병원에서는 3일째 또 오라고 함.- 피부에 흉까지 남을지도 모름- 홈쇼핑에 문제제기하니진료확인서 영수증 요구하여 팩스로 발송함- 홈쇼핑에서는 첫치료비 9200원만 지급하겠다하고치료비영수증도 급여/비급여 나눠서 구분된 영수증을 달라고 함- 수영장 다니는데 목 뒤 상태가 안좋아 이용어렵고현재 눈도 붓고 있음- 반품/ 환불처리는 해주기로 함*소비자요청사항1회치료비 포함 총 치료비 배상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2018.11.14 - 본회에서 중재공문 발송=============================================2018.11.15 <롯데홈쇼핑으로 부터 전화>현시내 담당자 [전화번호]- 도의적인 사과와 병원비 5만원지급 트리트먼트를 제공함=============================================2018.11.16 <본회에서 소비자와 통화>소비자가 - 중재결과를 받아들인다함- 업체로 사진을 보냈고 심각하게 보았는지 1회성 치료비에서 5만원으로 지급하며 죄송하다는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