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파손으로 배송 지연에 소비자 불만 호소

사건번호 2018-0900900
접수일자 2018-12-11
품목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11-27일 파크론 회사의 온수매트가 물통이 고장나서 물건을 가져 감-12월 3일에 출고해서 4일에 CJ통운에 보냈는데 택배에서 파손이 되어 본사에 요청해서 또 보냄-택배 회사의 잘못으로 소비자에게 배송이 늦어 추운 날씨에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계속 기다리는 부당함을 호소함

답변 내용

-택배의 지연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만큼 택배회사의 소비자에게로의 안전 배달이 있어야 함을 설명하고 업체에 통화 후 다시 연락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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