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모니터와 받침대 분리로 인한 액정 파손피해

사건번호 2020-0354419
접수일자 2020-06-17
품목 컴퓨터모니터(데스크탑)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20. 5 중순 구매함(어디서) G마켓을 (누가) 신청인(무엇을) 삼성전자 모니터 구매(어떻게) 모니터와 모니터의 받침대를 결합(조립)해서 보름동안 정상적으로 잘 사용함(왜) 어느날 퇴근 후 집에 와보니 책상위의 모니터와 모니터의 받침대가 분리되어 쓰러져있음받침대의 일부가 깨져있고 모니터의 액정(화면)도 훼손됨* 소비자 요구사항삼성전자에서는 사용자 과실이라고 유상수리를 주장함.소비자는 모니터와 받침 연결시 잘 연결하여 보름동안이나 잘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실수는 전혀 없으므로 제품의 품질 하자 이므로 무상수리 받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됨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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