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컴퓨터 하자로 새 제품 교환 요청함

사건번호 2020-0353774
접수일자 2020-06-17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5/18(어디서) 인터넷/네이버(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컴퓨터 구매(노트북)-구매번호/[기타 정보] 구매가/1755000원 모델명/써피스프로7아이7 16GB 256 전체 구매가/2203000원 (어떻게) 5/20일 배송 받음(왜) 이틀 뒤 하자 발생하여 문의-한 달 사용하다 또 하자가 발생하면 교체해 주겠다고 함-며칠 뒤 문제가 발생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 받음(6/4)-교환 받을 때 1회 교환만 가능하다 그 이후 하자 시엔 제조사로 요청하여 리퍼 제품으로 교환 받으라 함.-악세사리 구매한 것을 개봉했는데 새 제품으로 환급 받을 시 악세사리를 정가로 계산하겠다하여 1회 교환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음.-새 제품에 다시 하자가 발생됨(판매자에게 문의한 결과 더 이상 안 된다함.

상세페이지에 1회만 교환된다는 내용은 없었음)-마이크로 소프트사에 문의했더니 상담원이 리퍼 제품으로 교환해 줄 수는 있으나 구매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조립 불량이니 새 제품으로 교환 받으라는 안내를 받음* 소비자 요구사항-새 제품 교환 요청함

답변 내용

-네이버에 공문 접수해 드리기로 함. 15:39분 네이버에 공문 발송함 -문서번호/[이름]-256(2020.06.17) *6/18. 11:23분 네이버 페이 회신 ->네이버페이 분쟁조정센터입니다. [이름] 고객님 건 판매자 확인 시 이미 한번 새제품으로 교환하였고 그 이후에는 제조사 통해 리퍼제품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고객님의 동의를 모두 얻고 진행했다고 하며 새제품 교환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중개통신업자로 판매자 강제는 불가합니다. 해당 부분 도움 불가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매자에게도 해당 내용에 대해 전달드렸습니다. 14:31분 소비자와 통화 -네이퍼 페이 회신 내용 전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안내 ->판매자의 행동에 화가 나 법적으로 소송하고 싶다함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예약 상담받아 보시도록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