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염색제 사용 후 부작용 발생되어 치료비/약제비 이외 보상에 대하여 상담 할 곳 문의

사건번호 2018-0888538
접수일자 2018-12-06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11/30 마트 통하여 모발염색제 구입하다-염색제 사용후 부작용(소양증/따가움 등) 발생되다-염색 부작용으로 모발 샴푸과정 중 모발 탈모(원형 탈모)발생되다-해당 제조사에 위 내용 전달시 병원치료 안내하며 염색제에 의한 부작용 입증자료인 의사진단서 욕 ㅜ하다-의사 진단서 제시 하였으나 치료비/약제비 보상 안내하다-치료비/약제비 이외 두피 클리닉비용 /치료받는 병원에서 호전되지 않을시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비/약제비 요구시 불가 안내하다-치료비/약제비 이외 보상에 대하여 상담 할 곳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약품 및 화학제품 화장품 분쟁유형 중 *부작용빌생시 이는 해결기준에 의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치료비 지급;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함 단 상요한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안내하며 소비자는 치료비/약제비 외외 두피 클리닉/현재 치료중인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을시 다른 병원에서 발생되는 치료비에 대한 보상으로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법률적인 자문 받아보는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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