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주사 부작용으로 잔액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8-0842458
접수일자 2018-11-16
품목 성형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8.9. 윤곽주사함.자체개발.회당40만원 3회 패키지로 100만원 결제.-1회 시술후 하혈하고 2차 시술하고 하혈이 심하여 산부인과 진료하니 중단 안내됨.-해당병원에 1회비용 환불 요구하니 정상가로 차감하고 20만원 환불 안내됨.

답변 내용

-회당치료비위약금 공제후 잔액 환불 조정이며 부작용으로 치료한 비용에 대하여 함께 언급해 보실수 있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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