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운동 다친 경우 치료비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8-0842406
접수일자 2018-11-16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요가센터 운영하고 있음 -운동중 사용자가 다침-시설물이나 직원 과실이 아닌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임-치료비 배상 요구를 하는데 도의적으로 일부를 준다고 하니 거부함-전체 치료비 요구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체육시설업 관련 표준약관에 의하면 체력단련장의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고 경위 및 사고당시 시설물의 상태 주변 이용자 현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자의 과실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임. -소비자 조정 받아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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