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아 버너 폭발사고 대물 피해보상!!

사건번호 2018-0821523
접수일자 2018-11-08
품목 버너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22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8년 11월 2일 PM 8:30분경 인천 계양구 코베아 매장에서 알파인 마스터 버너와 이소가스 450 2개를 구매하였으며 일시불 직불 카드결재를 하였습니다. 경 위:다음날 11월 3일 충남서산의 마룡지 낚시 캠핑을 위하여 방문하였고 밤사이 취침을위한 텐트설치및바닥 매트깔고 보일러 매트깔고 물끊이는 보일러 외부 설치후 침낭등 보관가방을 넣어놓고 낚시를 하다..

밤 12:00시경 한기가 느껴져 미리 준비한 텐트로 휴식을 위하여 새로산 제품의 설치를 하였습니다. 알파인 마스터 버너에 코베이 이소가스를 설치하고 외부에 물순환 장치인 보일러에 물을넣고 버너에 불 을 붙이고 적정한 레벨의 화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간 정도 조절하고 물이 순환되기를 기다리며 누워 침낭을 덮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보일러 순환되는 물소리가 들리며 바닥의 따듯한 온기가 돌기시 작하자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펑하는 어마무시한 큰소리에 화들짝놀라 일어나 앞을보니 불길이 훤히 보이며 불이붙어 타고 있었습니다. 얼른 앞쪽으로 탈출을하고 불을끄기 시작하고 수습에 나서기 시 작하였습니다.

텐트 전면이 불에타고 침낭이 녹아 오리털이 여기저기 바닥매트까지녹고 버너와 보일러는 여기 저기 튀어 있더군요. 수습하고 시간을 확인하니 새벽13:00더군요.너무 황당하고정신이 없어 일단 차에 가서 해가뜨길 기다리다. 아침에 사진 촬영을 해놨습니다.

문의(요구)사항:위 사실을 코베아에 알리고 버너본체가 녹아 가스통과 붙어 폭발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였으나 고객 사용과실로 몰아 책임질것이 없다고 합니다. 버너는 편리성을 생각하여 다양하게 사용을 할려구 구매를 합니다. 설명서도 다양한 조리와 편리성 강한화력을 강조하며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버너가 다른 용기를 사용하면 반사열에 의하여 본체가 녹아 가스통에 붙는다면 일체형 버너 를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부디 진위파악을 부탁드리며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수 있도록 조 치부탁드리며 저와 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 바랍니다.

기 타: 사진은 캐이블이 없어 다운로드 못하였으니 카톡이나 문자 이미지로 추후 전송가능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8.11.2. 매장에서 구입한 버너 설치후 버너 본체가 녹아 가스통에 붙어 폭발한 제품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을 물으셨습니다.문의하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레저.스포츠용품의 경우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순입니다.또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결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다만 제조물책임과 관련 안전.위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와 유사업체나 전문업체 혹은 국과수를 통한 사고증명원이나 관할경찰서 등을 통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근거자료로서 입증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제품결함으로 확대된 그밖에 대물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 손해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바 피해보상 범위는 직접적인 손실 부분에 대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로서 처리되며 수리 불가시 파손제품의 구입시기와 구입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한 금액 차원에서 환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제품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에 대한 입증확인이 타기관을 통해 불분명하거나 제품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과실책임이 불분명할 경우 제품 파손에 대한 사후적인 판단은 안타깝게도 육안상 확인된 파손 형태를 보고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서 우리원에서 제품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없음을 양해 드립니다.다만우리원이 사업자측에 사실확인 및 소비자께서 입증해 주시는 제품결함이나 제품불량으로 인해 폭발 사고 원인에 대해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전제하에 사업자측에 납득될 만한 해명 요구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으니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1차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게시판 자료나 메일자료 버너 구입영수증 제품결함이나 제품불량을 입증할 수 있는 타기관을 통한 사실확인서 그밖에 확대된 피해제품 구입시기와 구입가를 입증할 자료와 수리비 청구내역 자료나 수리비 지급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참고로 제품상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해당될 경우 강제리콜대상이나 그외에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부분으로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사업자측에 리콜을 강요할 수는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동제품 하자 원인이 안전문제와 직결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 tel:[전화번호]) 혹은 한국제품안전협회로 리콜 이나 제품단속에 대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리원에서는 위해.위험사고와 관련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2.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3.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FAX([전화번호])나 서신(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우: 27738) 이메일([이메일])을 통한 접수 바랍니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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