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처리 문의
상담 내용
1. 아이가 워크샵으로 제주도 감2. 제주도에서 놀이기구같은 자동차 이용하다 앞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함3. 이런 경우 놀이시설에 보험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 법률상담하시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안내
1. 아이가 워크샵으로 제주도 감2. 제주도에서 놀이기구같은 자동차 이용하다 앞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함3. 이런 경우 놀이시설에 보험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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