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처리 문의

사건번호 2018-0918480
접수일자 2018-12-18
품목 레저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아이가 워크샵으로 제주도 감2. 제주도에서 놀이기구같은 자동차 이용하다 앞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함3. 이런 경우 놀이시설에 보험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 법률상담하시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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