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보상 문의
상담 내용
-까페를 신규 오픈을 함.-매장내 공간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칠한 유약이 신발에 묻었다고 어제 구입하였기 때문에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함.-배상해주어야 하나요?
답변 내용
-피해제품 구두전문점에 의뢰하여 원상회복이 불가하다면 세탁업 배상비율에 의해 보상처리를 하시도록 권고.
-까페를 신규 오픈을 함.-매장내 공간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칠한 유약이 신발에 묻었다고 어제 구입하였기 때문에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함.-배상해주어야 하나요?
-피해제품 구두전문점에 의뢰하여 원상회복이 불가하다면 세탁업 배상비율에 의해 보상처리를 하시도록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