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921334
접수일자 2018-12-19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까페를 신규 오픈을 함.-매장내 공간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칠한 유약이 신발에 묻었다고 어제 구입하였기 때문에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함.-배상해주어야 하나요?

답변 내용

-피해제품 구두전문점에 의뢰하여 원상회복이 불가하다면 세탁업 배상비율에 의해 보상처리를 하시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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