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보조제 부작용으로 인한 반품문의

사건번호 2018-0837417
접수일자 2018-11-15
품목 다이어트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이번주 월요일(11/12)부터 다이어트 보조제를 복용- 복용 이틀차 저녁부터 알레르기가 올라와 환불받으려고 회사에 문의함- 업체측 패키지 제품인데 개봉했기때문에 제품때문에 알레르기가 일어났다는 진단서가 있어야한다고 환불가능하다고 함- 소비자 피부과 진료 과정도 오래걸리고 번거로워 미개봉제품에 대해서만 환불원함- 구매일자 : 11/5- 구매품목 : 아미코젠퍼시픽 세븐데이즈- 구매자 : [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11/15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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