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간식 이물질 업체 연락두절

사건번호 2018-0837412
접수일자 2018-11-15
품목 애완동·식물용품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3,5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018년 10월 29일 저녁 부산 북구 화명동에 위치 해 있는 야옹아 멍멍해봐라는 펫용품점에서 한그득 많이먹는 간식(소고기 큐브스테이크) 제품을 3500원 현금으로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 후 집에 와서 간식을 주려고 반을 쪼개니 플라스틱 찌꺼기 같은 이물질이 한 군데가아니라 두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다음날인 10월30일에 소비자 상담실 번호가 있어 전화를 하니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 전화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찾아 봤더니 G마켓에 스토어가 있어서 들어 가봤더니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해서 한그득코리아 대표님이 맞으시냐 물으니 맞다고 해서 자초지종 설명하니 사진을 보내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니 가게로 가서 환불 받으라 했지만 간식 산 곳과 우리집이 꽤 멀어서 못갈 것 같다 하니 택배로 제품을 다시 보내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1일에 다시 연락이 와서 제품재가 품절이니 11월7일에 수요일에 보내준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택배는 그 다음주 월요일인 11월12일에도 오지 않았고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어보니 없는 번호라 했습니다.

이 제품을 쪼개보지 않고 저희 강아지들 한테 그냥 급여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입니다. 게다가무엇의 이유 때문인지 일부로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 두절이 되어버린 소비자 상담실(한그득코리아)은 전화도 받지 않는 회사로써 행정처분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올려주신 내용을 살펴보니 구매한 강아지 간식에 이물질이 나와 본사로 요청하였으나 택배로 새제품을 보내준다하고 업체의 연락두절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동물사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부패 변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성분이상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업체에 문의하고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소비자께 문의한 결과 업체는 전화도 안받고 담당자의 연락처는 바뀐 것으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소비자께 물품을 구매하신 판매처에 전화로 요청해보시고 합의해보시는 것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원활하게 해결이 안될 시 판매처의 연락처를 가지고 재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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