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사건번호 2020-0353848
접수일자 2020-06-17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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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 연제구에 거주주중인[이름]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이유는얼마전 당한 위험천만한 일 때문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2020년 05월 23일 저녁 9시경 부산시 연제구 소재의 사직호호닭발이라는 곳에서 저희 어머니는 친구분과 함께간단히 간식을 드시러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가게와 다름없이 주문을 했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음식을 주문하였고 이후 음식에 앞서 물과 기본찬을 서빙받았습니다. 그리곤 서빙 받은 물을 한모금 들이키는 순간 물이라며 주었던 물병안에는 락스가 들어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락스를 드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이후 업주의 아들이 이끄는 차에 탑승하여 병원에 방문하였고 병원몇곳을 전전하다 119를 타고 상급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후 업주의 태도였습니다. 현재 가게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며 치료비부분은 보험사에 이관시켜놓고 어떠한 도의적 책임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라며 연락처를 보내주며 자기는 법인체이니 이후 상황들은 마치 피해자인 저희는 변호사랑 이야기 하라는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저희는 과실치사혐의로 고발을 한상태고 관할구청에 해당건으로 민원을 접수한 상태인데저희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해당업체에서 법인회사라며 전속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데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맹점을 가진 법인점포가 식품관리를 왜 이렇게 식당안 물을 보관하는 통과 같은 모양의 통에 락스를 같은 냉장고에 보관하는등 아닐한 식품관리 그리고 고객이 응급한 그상황에도 응급 메뉴얼 없이 119신고도 하지 않고 업주의 차량으로 병원에 이송을 하는등 말도안되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그리고 고객의 과실이 1도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도의적 책임에 대한 사죄없이 모든걸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이 업주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 방법으로 물을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겪어 당자는 물론 가족분들이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피신청인의 무책임하고 미온적인 응대로 인해 신청인의 불만과 불안이 가중되었을 것이라 짐작되는데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는 관계로 사업체에게 시정(또는 제재) 조치를 명령하거나 사과를 강제할 수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또한 합의권고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동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고소를 하셨고(과실치사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신 상태라면 우리 원이 개입하여도 추가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도의적인 책임(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전면 예약상담제) 이용방법 -> 홈페이지([기타 정보]) 또는 콜센터(국번 없이 132번)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문의하셨을텐데 기대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유감입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니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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