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킹크렙 먹고 배탈 발생 후 배상요구시 연계성 없다는 이유로 배상거부할 경우 방법 문의
상담 내용
1.12월 5일(월) 저녁 8시쯤 '대게나라' 음식점에서 킹크렙을 가족과 함께 4명이 먹었음. 2.먹고 와서 9시쯤 본인만 복통 발생 및 토하고 설사로 인해 119로 응급실 방문하여 치료받음. 3.약 먹은 후 다음 날 병운에 갔더니 위내시경 등을 해 보자 하여 식당측에 전화하여 내용 전달시 일단 진료 받아보고 치료 후 나중에 보자 함.
4.이에 치료 후 음식점에 치료시 요구시 해당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연계성 있는 입증자료를 보내라 하여 연계성 있는 진단서를 누가 떼어 줘냐 하면서 항의하니 의사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보내라 하여 보냈음. 5.오늘 업체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험사측에서 의사 진단서상 위장염 등으로 나왔다며 이는 해당 음식을 먹고 발생했다는 연계성 있는 입증자료가 되지 않은다며 보험금 지급 거부를 했다며 치료비 등 배상은 어렵다 함.
6.너무 억울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방법은?
답변 내용
1.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후 신체상의 피해발생시 연계성 있는 입증자료(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첨부하여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요구가 가능함. 2.의사의 진단서상 배탈 사유가 위장염 등으로 나와 음식점측에서 배상거부할 경우 먼저 입증자료 근거하여 요구사항 관련 내용증명으로 통보 후 그래도 업체측에서 배상 거부하여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려울 경우 피해구제신청방법으로 조정 받아 보시도록 안내.
- 피해구제신청시 구비 서류: 음식을 먹은 후 지불한 결제영수증 사본 내용증명 사본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받은 영수증 기타 영수증 등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다운받아 서식에 맞게 작성 함께 소비자원 주소지로 우편 발송 또는 팩스 발송하여 조정을 받아 볼수 있음 안내.
- 일반피해구제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일반피해구제신청서(아래아한글 클릭) 다운로드- 인쇄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