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하자 발생 보증기간 경과한 경우 보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348159
접수일자 2020-06-15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6년정도 사용한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를 사용하다 하자가 발생됨. 냉기가 나오지 않고 소리가 나서 수리를 하였는데 (수리일자: 20.5.26)수리를 하여도 동일하자가 생겼음. 수리센터 기사분이 수리를 하여도 동일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며 새 냉장고를 구입하고 수리비와 제품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할인을 해줄테니 새제품으로 구입할 것을 권유함. 그런데 공장도 가격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판매가격으로 적용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판매가격보다 공장도 가격이 더 비싼데 공장도 가격이 더 비쌀 수 있는지요?

답변 내용

제품마다 할인을 많이 할 경우 공장도 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더 저렴할 수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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