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부페 음식먹다 이빨 파절 배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6-0926781
접수일자 2016-12-20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2월17일 신청인 인천 결혼식장 감. -결혼식장 부페에서 식사도중 대추를 먹었음. -대추를 먹다가 대추시 조각으로 인해서 이발 파절 됨. -당시 식당측에다 말을 하고 사진 찍어두고 대추씨 조각은 업체가 가져감. -이후 치과를 가니 발치까지 함. -업체로 치과 비용 요구를 하니 사용자가 잘못한것으로 위로금조로만 줄수 있다함. -발치로 인해서 인플란트나 브랏지를 해야 할 경우로 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음식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절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야 하는데 대추씨로 인한 경우로 당사자간 협의사항임. -과실상계 처리 조정이 될지는 피해구제신청으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전문의소견서치료비영수증피해구제신청서등 첨부해서 보내보시길 바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