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제 사용후 부작용 발생하여 문의 10
상담 내용
1. 장모님이 미용실에서 염색을 받았는데 가렵다하심.2. 색소침착으로 피부가 많이 상했음.3. 업체에서 보상이 어렵다하고 회피하고 있음. 4. 소비자님 염색제 사용후 부작용 발생하여 문의
답변 내용
12/14 10:29 -신체 상해시 의사의 발병과 염색제 인과관계가 명시된 소견서 제출후에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입니다.-내용증명으로 의사소명 하시길 안내하고 업체에서 계속 보상 거불를 한다면 입증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 접수 하시길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