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제 사용후 부작용 발생하여 문의 10

사건번호 2018-0908319
접수일자 2018-12-14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장모님이 미용실에서 염색을 받았는데 가렵다하심.2. 색소침착으로 피부가 많이 상했음.3. 업체에서 보상이 어렵다하고 회피하고 있음. 4. 소비자님 염색제 사용후 부작용 발생하여 문의

답변 내용

12/14 10:29 -신체 상해시 의사의 발병과 염색제 인과관계가 명시된 소견서 제출후에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입니다.-내용증명으로 의사소명 하시길 안내하고 업체에서 계속 보상 거불를 한다면 입증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 접수 하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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