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난로 잦은고장 피해

사건번호 2018-0922323
접수일자 2018-12-20
품목 전기팬히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년 11월에 전기난로때문에 수리 업체와 문제가 생김. 3번이나 켜지지 않음. 결국 탄소관을 교체함. 2주전에 제품이 고장이 나서 as를 보냄.사전에 수리비용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고 수리를 했으니 돈을 납부 하라고 함. 제품을 구입당시 1년은 무상 .as기간인은 1년에 고장이 3번이 남. 다시 고장이 나서 해결 하라고 해서 보냈더니 유상수리 하라고 함. 환불받고 싶음.

답변 내용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업체와 통화 시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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