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센터에서 물건분실로 물건을 돌려받거나 보상을받길원합니다.

사건번호 2018-0928148
접수일자 2018-12-21
품목 일반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6원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8년 12월 18일 이삿짐센터를 [전화번호]를통해 이편한보경익스프레스를 소개받아 12월20일 이사를 의뢰함 금액 26만원을 현금으로 원하였으나 계좌이체를함. [경위]12월19일 이삿짐범위를 확인하러 집방문 12시 이사로 약속을 잡았으나 12월20일 12-1시 사이에 이사시작함 이사짐을 옮기는 도중 말도없이 사라져 연락하니 밥을 먹으러갔다고 말함 15분쯤 경과후 이사를진행함.

이사후 201호로 이사한다고말했으나 3층인데 2층이라 거짓말했다함. 금액을 올리려했었고 현금을 요구했으나 처음 약속한 26만원을 계좌이체로 지불함. 이삿짐을 다 내리고 옮기는과정 확인하지못했음. 이삿짐 정리도중 신발꾸러미 짐을 분실확인. 다음날 아침 확인해보겠다 통화함.

12월21일 연락이없었고 먼저연락 확인해보겠다고 했고 물건이없다고함. 통화로 짐을 찾아달아달라 요구했고 작은방 짐을 다뺀다고 이야기했는데 짐이 그대로다 거짓말했다고 실랑이를벌이다가 통화를 끊어버렸고 문자를남겨도 답이없음.[문의(요구)사항]분실된 물건을 찾길 원하며 그렇지 못할시 분실된 금액정도의 보상을 받길원함.[기타]작은방의 짐을 다 빼지않았다 거짓말을 하는부분은 이삿짐범위 확인시 몇가지 짐만 뺀다이야기했었고 이사당일 퀵서비스를 통하여 언급했던 짐을 1만원 지불후 뺀 사실이있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올려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사 중에 물품분실 등 불편 건으로 상담해주셨습니다.이사화물취급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송 등 피해 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분실물품 보상은 감가상각(감가상각={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보상협의가 안될 시. 소비자께서 피해구제신청을 해주시면 확인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팩스 우편접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 신청서양식”(일반) 다운받아서 작성-근거자료(계약서결제이력물품가액)를 첨부해서 명시된 팩스번호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온라인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접수방법-(우측하단)온라인신청-본인인증(휴대폰or공공아이핀)-온라인신청서 작성-근거자료(계약서결제이력물픔가액)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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