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이사후 파손된 tv 배상요구
상담 내용
-2020년 3월1일 콜화물을 통해 용달화물 기사를 소개받아 이사함 - 350.000만원 +50.000만원 수고료 지불 / 모니터 34만원 구매한지 3-이사 후 340.000만원에 3개월전 구입한 tv 모니터 파손 확인함. -신청인이 모니터 두개 사이에 배게를 넣고 페입으로 동여매서 완벽하게 포장했으나 모니터가 사용불가하게 파손됨를 베개로 꼼꼼히 포장함.
- 이삿짐업체에 해당사실 고지하자 기사는 운송 후 포장을 푸는 과정에서 뾰족한 물건에 찔려서 파손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고료로 지불한 5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나 신청인은 파선 모니터 배상요구함 (사진 2매)
답변 내용
-사업자의 주소 미확인시 접수불가하며 tv 모니터 구입 영수증을 이후 접수시 보내주시도록 설명후 종결 2020.3.13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