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에서 신발분실
상담 내용
(언제) 지난토요일2/1(어디서) 음식점(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신발(어떻게) 20만원짜리 아내구두를 음식점에서 분실함.(왜) 구매한지 얼마 안된듯하나 아내가 알고 있는 일이라 언제 구매했는지는 명확하지않으나 음식점에서 신발 분실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한지요* 소비자 요구사항분실된신발 보상요구함
답변 내용
음식점을 이용중에 신발을 분실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151조~154조 중 상법 제152조 제1항에서는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한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그것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주 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발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한 후 잔존가를 보상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와 합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우선은 식당측과 협의하여 보시고 만일 협의가 쉽지 않으시면 다시연락주시도록 안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