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섭취 후 식중동 증상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건
상담 내용
(언제) 이미선(어디서) 푸라닭 (동탄청계점)(누가) 소비자(무엇을) 치킨을 먹음(어떻게) 치킨을 먹고 복통 구토 설사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남(왜)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소비자 요구사항치킨을 먹고 복통 구토 설사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난 것의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2.3 저녁에 먹음.
답변 내용
-치료비 경비 배상이 가능하며 또한 식중독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면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함. -음식물로 인한 부작용은 먹은 음식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식품의 변질 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이 좋음.
-----------------------------------------------------------------2020-2-5 환불조치 받았음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본사와 연락을 부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