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이물질발견보상문의
상담 내용
=생리대사용하고있는데 생리대에서 이물질이나와서 문의합니다-업체로 문의하니 반품가능하다고 하는데 구매시 영수증을 가져와야한다고 합니다-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관련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함 - 그러나 이런 경우 증거 제시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 해결에는 객관적인 증거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증거제시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