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스탠드바디 상부 파손으로 환불 및 치료비용 청구

사건번호 2020-0067446
접수일자 2020-02-04
품목 모니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89,0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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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타 및 센타 고객의 안전이 우선이지 않나요.(접수당시 모니터 스탠드바디 상단부위 파손으로모니터가 떨어져다구 이야기 하면은 다친지 않아라구 물어봐아 정상이 아닌지(이 제생각인지) 당사는 파손으로 인하여 수리만 해 준다면 된다는 생각 뿐인지))이때도 참 어이상실 새벽에 모니터가 떨어져서 다행이지 사용중에 떨어져다면 손으로....

2020년 02월 03일 17시50분경 컴퓨터 사용중에 위와 같은 증상으로 손등 위로 떨어짐.02월 04일 고객센타에 문의 무서워서 모니터를 사용 할 수 있게나 환불 해 달라구 요구 및 치료비용요구을 물어 보니 환불 및 치료비용을 해 줄 수 없다구함.그냥 수리해서 사용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식으로 애기 함.환불 및 치료비용을 요구합니다.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니터([기타 정보])를 당사 직원분들이 사용 한번 해 보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주)LG전자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LG전자 회신내용> 0 모니터 스탠드 상부 파손으로 고객님께 피해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제품은 2.6일 수리는 완료 하였으나 제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 부분에 대해 사과말씀을 드리고 치료비 보상과 및 환불 조치 가능함을 전달 하였습니다. 의견 드린 부분에 대해 진행 요청시 LG전자 서비스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의 사업자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나 혹시라도 사업자 답변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업자 협의 또는 조치사항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원에 재상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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