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모니터 불량으로 인한 건

사건번호 2020-0667901
접수일자 2020-11-19
품목 모니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7월에 구입을 함 (어디서) 모넥스 (누가)[이름]소비자 본인 (무엇을) tv 모니터 - 150만원 (어떻게) 구입한 모니터 불량으로 4회 교환을 받음 최종적으로 교환일은 2020년 11월 18일 어제 였다고 함 교환 받은 제품 또 불량으로 더 이상을 위 제품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함 환불로 처리 요청 함

답변 내용

모넥스 [전화번호]-11월 19일 업체 담당자 [이름]위 건 모넥스 업체에서 단 한 번도 교환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함 -소비자는 모넥스 서비스 센타로부터 4회 제품 교환을 받았다고 함 이로인해 위 건 쌍방 간 주장이 달라 피해구제 신청 안내 처리 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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