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액정 파손 사용자과실이라고 하는 경우 건
상담 내용
(언제) 8월1일 배송 (어디서) SK스토아 엘지제품으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모니터를 (어떻게) 25만원주고 구입함 (왜) 원래 배송은 7월24일까지인데 지연을 하더니 8월1일 배송을 한진택배사로 보내오고 신청인 휴가로 인해서 동생이 물품을 받아둠 -8월8~9일 확인을 하다보니 액정에 검은줄이 가는 하자로 인해서 이의제기 함-엘지 불량 확인 받으라고만 함 -불량이 아닌경우 유상수리 20만원 상담 부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억울하고 부당함 -기사가 설치를 해준게 아닌 택배사로 배송만 한 경우로 부당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보증기간이내 사용자 과실시 유상 수리임 -제품하자가 아니라는건 제조사 입증 해야 함-처리 안될시 조정 받아 볼수는 이/ㅅ으나 결과 장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