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액정 파손 사용자과실이라고 하는 경우 건

사건번호 2020-0467987
접수일자 2020-08-11
품목 모니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5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8월1일 배송 (어디서) SK스토아 엘지제품으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모니터를 (어떻게) 25만원주고 구입함 (왜) 원래 배송은 7월24일까지인데 지연을 하더니 8월1일 배송을 한진택배사로 보내오고 신청인 휴가로 인해서 동생이 물품을 받아둠 -8월8~9일 확인을 하다보니 액정에 검은줄이 가는 하자로 인해서 이의제기 함-엘지 불량 확인 받으라고만 함 -불량이 아닌경우 유상수리 20만원 상담 부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억울하고 부당함 -기사가 설치를 해준게 아닌 택배사로 배송만 한 경우로 부당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보증기간이내 사용자 과실시 유상 수리임 -제품하자가 아니라는건 제조사 입증 해야 함-처리 안될시 조정 받아 볼수는 이/ㅅ으나 결과 장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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