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식탁 갈라짐 현상생겨 부분교체시 수리만 가능하다는 경우
상담 내용
-2개월전 광주 가구점에서 원목 수입 식탁을 구매함-상판 밑 갈라짐 현상 생겨 알아보니 갈라짐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내용 확인함-업체 문의하여 부분 교체요청시 불가하고 1년 6개월간 무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함-제품 하자로 보인다고 설명하니 온도차일수 있다고 하나 현재까지 보일러 뗀적없고 나무 가구를 여러번 사용했는데 구입한지 2개월만에 갈라짐 현상 발생되지 않음-담당자 연결요청시 연결해주지 않음-계약서상에는 6개월 보증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음
답변 내용
-가구 벌레 발생 문짝휨 도장불량 색상 변색악취발생 규격 오차 이외 제품 수리 진행. 보증기간내 동일하자 2회 수리받고 하자재발생시 제품교환환급.-2018.11.14 소비자 예약 내용 남김.-소비자 통화 : 소비자 가구점에 소비자기준 얘기하니 모르는 내용이라며 센터로부터 연락받길 원하고 본인에게 이후 전화준다고 함.
업체 통화하겠음. (10:49)-([전화번호]) 업체 통화 : 담당자 창고에 있어 1시간뒤에 오심. 이후 재연락드리겠음. (10:53)-업체 통화 : 전화받지 않음. (16:52 16:54)-업체 대리 통화 : 부분교환 안된다고 하니 고객 전체교환을 요구하여 불가하다 안내시 이후 센터에 문의하니 제품교환 가능하다는 안내받았다고 주장하여 연결요청한 사항임.
보증기간은 10일이고 무상은 6개월이나 1년 추가하여 1년 6개월 무상 보증기간 안내시 고객 5년보증을 요구함. 원목은 사용부주의나 온도차 영향으로 갈라짐 현상 나타나는데 고객 여름에 구매하였고 보일러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입증할수 없는 내용임. 상판 라인 테두리 갈라짐 현상으로 다리 하자가 아닌 부분으로 부분교체가 불가한 곳으로 a/s로만 진행됨.
사용부주의가 아닌 것으로 입증하면 교환 가능하고 3회 하자재발생시에는 교환 가능할수 있음. (17:20)-소비자 통화 : 업체 통화내용 전함. 소비자 소비자기준 안내받은 내용 설명하고 교환되냐고 물으니 내용 모른다고 함. 상판 테두리 갈라짐 외 사용하지 않는 다리 부분도 갈라짐 현상있어 사진보냈는데 아직 연락없음.
9월말경 배송받았고 온도차 영향있을수 있다는 고지듣지 못하였으며 부주의일수 없고 제품하자임. 업체에서는 계속 사과말없이 교환안되고 수리만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음. a/s받고 소비자기준에 따라 교환되나고 설명함. 업체는 센터 연락받고 이후 전화준다고 하였음. 추후 미해결시 재문의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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