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수리불가하여 산출된 보상금액 부당함
상담 내용
(언제) 2015. 9월(어디서)삼성전자 (누가) 본인(무엇을) 드럼세탁기(어떻게) 문에러 경고등 확인되어 문교체 서비스를 받음(왜) 전원이 꺼져 재 서비스 신청을 함.수리불가 판정으로 감가 상각하여 보상을 해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보상금액 부당함
답변 내용
2016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이전에 해당됩니다- 세탁기의 부품보유기간은 5년으로 5년이 경과한 후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