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 하자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7-0031818
접수일자 2017-01-12
품목 전기배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판매자 입니다. 충전기와 케이블을 판매를 한다.-원만한 해결을 위한 유권해석을 바란다. -2/15일 고객이 케이블과 충전기를 구매하셔서 16일 배송을 해드렸다.-하자가 있다고 12/23일 교환을 요구하셔서 교환을 해드림.-2주를 사용하시고 1/6일날 하자가 있다고 교환요청을 하셔서 어제 수령해서 검수를 하니 소비자 부주의로 컨넥터 부분이 접촉불량이 생긴것.-교환은 불가하고 수리를 하되 택배비와 부품교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을 하셔야 된다.-가격이 저렴하다보니 택배비용을 고객부담으로 하다보니 의미가 없어 a/s 제도는 폐지를 시켰으나 비 공식적으로 3~6개월은 유상으로 수리를 해드린다.

-a/s 기준은? -네이버에서 팜스토어라는 쇼핑몰 운영.-고객명 : [이름]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내라도 고객 부주의면 수리비용이 청구가 될 수는 있으나 7일 이후에는 무조건 고객 부주의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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